공주시가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불법 배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5개조 3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은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쓰레기 불법 투기가 주로 야간에 이루지는 것을 감안해 저녁 8시부터 12시 사이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자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자 △음식물류 쓰레기 혼합배출자 등이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로 적발된 자에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병호 청소과장은 “아직도 일부 시민이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등 쓰레기 불법배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같고 올바르게 쓰레기를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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