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8일 이장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충북 청원군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 5월 10일 마을 경로잔치를 벌인 지역구 이장 4명에게 수고했다며 오창읍의 한 식당에서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공정선거의 투명성을 해한 점은 가벼이 볼 수 없으나 의도적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금액도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의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도근>

이장에게 음식 접대 청원군의원 벌금 70만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