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신상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해 내달 2일까지 관련 품목을 관세청에 추천할 수 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환급해주는 수출지원 제도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새로운 품목을 추천받아 내년 1월 초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품목은 총 4164개로, 올해 10월까지 9900개의 중소기업(총 환급업체의 62%)2300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았다.

품목 추천은 가까운 세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사회 등을 통하거나 직접 관세청에 품목 추천을 하면 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