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시민 70% 반대 압도적…시기 저울질

일조권 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종배 시장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이 의견수렴 방법으로 언급한 여론조사와 공청회 결과에서 모두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나 재의를 요구할 명분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1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7~8일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여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의도리서치에 의뢰, 조례안 개정과 관련한 찬반 여론 조사를 했다.

유선전화로 진행된 여론 조사는 시민 1500여 명이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결과는 11일 시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대략적인 결과는 충주시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6일 시청 탄금홀에서 열렸던 공청회도 참가 방청객들의 의견이 반대 측에 쏠리면서 찬성 측 패널들이 항의할 만큼 일방적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에 관련 전문가 집단인 한국교통대 건설교통대 교수들이 반대의견서를 충주시에 전달하고 교수와 학생 300여 명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충주시내 시민단체 등이 조례 개정과 관련한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벌여오면서 반대 분위기가 확산돼 왔다.

이에 따라 충주시장의 재의요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시기를 저울질하는 양상이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충주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마저 재의 요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주당 송석호 의원 등 4명은 지난 8일 이종배 시장과 면담 자리에서 "하루빨리 시의 의견을 결정해 재의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원의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아파트 건축 때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충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오는 13일까지 공포하거나 이종배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 결정만 남았다.<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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