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논란이 이는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충주시민 67.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의도리서치에 의뢰, 건축조례안 개정과 관련한 찬반 여론 조사를 벌여 이날 결과가 나왔다.
ARS 전화조사로 시민 1526명(표본오차 95%+2.51)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민은 1036명(67.9%), 찬성은 490명(32.1%)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종배 시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시의회의 조례안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광범위한 시민 의견 수렴은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웠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을 공포하기 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검토해 재의 요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시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벌여 시민 행복추구권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충주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오는 13일까지 공포하거나 이종배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 결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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