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논란이 이는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충주시민 67.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의도리서치에 의뢰, 건축조례안 개정과 관련한 찬반 여론 조사를 벌여 이날 결과가 나왔다.

ARS 전화조사로 시민 1526(표본오차 95%+2.51)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민은 1036(67.9%), 찬성은 490(32.1%)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종배 시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시의회의 조례안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광범위한 시민 의견 수렴은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웠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을 공포하기 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검토해 재의 요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시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벌여 시민 행복추구권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충주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는 오는 13일까지 공포하거나 이종배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 결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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