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월말 7100명 신청, 예상밖 호실적,,캠코 충북본부, 충북도 지원에 감사패

캠코 충북본부는 지난 4월부터 10월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충북도내 전체 신청자 7100여명 중 기준에 맞는 6400여명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향후 5년 동안 도내에서 모두 1만여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다.

캠코는 11월 이후에도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와 공적자산관리회사로부터 일괄 인수한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은 계속 된다고 밝혔다.

또한 캠코는 외환위기(1997~2001)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채무조정 방식은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원금기준)인 경우 캠코가 해당 연대보증채무를 매입한 후 원리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채무조정 신청 접수 기간은 201371일부터 1231일까지 6개월간이며, 캠코 본·지점(24개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채무감면은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원금의 40~70%(기초수급자 및 고령자는 70% 감면)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채무조정 지원은 접수기간 중 신청 접수받은 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고 해당 채권이 매입된 경우 지원여부를 접수자에 개별 통지해 채무조정약정이 체결된다. 약정체결은 접수기간 종료 후 20143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창진 캠코 충북지역본부장은 11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지난 10월말로 마감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개별신청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 충북도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창진 캠코 충북본부장은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청 민원실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12개 지자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행복기금 홍보에 적극 협조해 준 충북도에 감사의 뜻을 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재남>

사진설명: 박창진(왼쪽) 캠코 충북본부장이 11일 충북도 이시종 지사를 찾아 국민행복기금 지원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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