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전자예금압류를 실시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전자예금압류 예고문 발송 등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체납자 예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예금압류 대상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현재 6048명 127억여원에 달한다.

전자예금압류는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워크숍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시책으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정보를 확인한 후 압류·추심·해제를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하는 정보중계(Gate-Way)방식으로 예금이 압류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금융거래가 가능한 강력한 조치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체납고지서 발송, 차량·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하지만 현재 검사지연과태료 40억, 의무보험과태료 190억으로 모두 230억원의 과태료가 체납돼 있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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