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부용면, 세종시 편입…1석 내줘 130석
선거구 획정위 구성…1개 선거구 증설 추진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의 ·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는 11일 오세국 충북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등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선거일 전 6개월(125)이 되는 날 선거구·의원 수 획정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마련된 획정안은 도의회에 제출돼 조례로 공포된다.

이 획정안에 담길 기초의원 수가 131명이 되느냐가 지역 정가의 관심거리다.

공직선거법 상 충북지역의 기초의원 정수는 131명이지만 청원군 부용면의 일부가 지난해 7월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청원군 선거구 의원 1명이 세종시로 이적됐다.

이 때문에 충북지역의 선거구는 113개로, 이전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지만 의원 수는 131명에서 130(비례 113, 비례 17)으로 줄었다.

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개정 법안이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131명으로 규정한다면 청원군 의원 1명을 늘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자리 잡은 청원군 오송읍의 인구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16529명에서 지난 9월말 기준 21694명으로 31.2%(5165) 증가한 것을 선거구 증설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상 통합 청주시의 선거구와 의원 수는 통합시 출범 이전과 같아야 하지만 의원 수 증원이 기대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통합 청주시 특례법도 함께 개정, 이런 규정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청원군 일부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의원 1명이 줄었지만 오송 지역의 인구가 4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원 정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