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호남권이 충청권보다 많이 배정된 국회의원 의석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청주 상당) 최고위원이 충청권 의석수를 바로잡기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14일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 제한과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청구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25조에 기초해 선거구역에서 정한 선거구와 국회의원 획정에 있어 충청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수(25)가 호남권(30) 보다 작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결정을 요구했다.

그는 “10월말 현재 충청권 인구는 5268108명인데 국회의원 수는 대전 6, 충남(세종) 11, 충북 8명 등 25명인 반면, 호남권은 525979명에 광주 8, 전남 11, 전북 11명 등 30명으로 5명이 많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정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이 호남보다 의석수가 적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참정권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만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 부분을 짚다보니 호남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호남의 의석수를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문제로 인해 충청권과 호남권의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한 충청지역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후속조치다.

정 최고위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 18명은 헌법소원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선거구 재조정을 공론화해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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