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3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련부서, 청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협조체제를 구축, 초동대응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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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3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련부서, 청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협조체제를 구축, 초동대응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