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백두대간 노후시설 보수 지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지역을 확대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노후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올해 16건의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했으며 현장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숲에서 심신의 치유를 돕는 산림치유지도사는 치유의 숲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활동을 하도록 법령에 규제를 하고 있던 것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으로 확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산림치유지도사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게 됐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 농가주택 시설시 설치할 수 없었던 전기시설 등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신규 설치시 비용을 지원해 주던 것을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 연장 등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지원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목재제품 안전성 기준 개선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이문원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인 등과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데 집중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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