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사망자 등에게 잘못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이후 사망자 188명에게 연금 23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재까지 1800여만원을 환수했으며 나머지 500만원도 연내에 환수할 계획이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경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월평균 1만7400명에게 15억40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망신고 지연으로 부당 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60만원을 넘으면 환수와 함께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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