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안에 처분은 지자체마다 서로 달라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가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가 일부 업체들이 제외되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같은 사안을 놓고도 처분 결과가 전국 지자체마다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규모가 영세한 개인업체와 신규등록업체, 주기적 신고 업체, 난방 시공업 1, 2, 3종, 가스시설 시공업 2, 3종이 제외됐다. 이중 올해 주기적 신고대상 업체들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같은 사안을 놓고도 실태조사 결과 처분이 전국 지자체마다 달라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을 왜곡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와 별도로 업체 자본금 계정 구성, 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무실 및 장비 보유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6개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1항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와 최근 3년 내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각각 1개월씩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토록 돼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자본금 부족으로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은 일괄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심지어는 일괄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지자체까지 나오면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행정처분 내용이 너무 달라 심각한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주지역의 한 건설업자는 “제대로 하려면 100% 다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누구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곤란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전문걸설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하다보니 자본금을 맞추는 문제가 핵심”이라며 “그런데도 전국 각 지자체마다 행정처분 내용이 다른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특히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과 맞물려 영업정지 4개월과 5개월은 큰 차이”라며 “영업정지 5개월의 경우 내년 4월 중순이 돼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데 이 때쯤이면 조기발주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대부분이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한창으로 마치는 대로 확인해 보겠다. 행정처분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건설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실태조사까지 겹쳐 전문건설업계 전반이 고사 위기로 내몰리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