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지방법원 ‘판매금지신청 기각’ 결정 파기 환송돼

애플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미국에서 낸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상용특허를 이유로 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
당초 신청을 기각했던 하급법원 결정이 뒤집힘에 따라 삼성전자의 일부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의 판단 중 상용특허 부분에 관해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토록 명했다.
파기환송 대상이 된 상용특허들은 ‘핀치 투 줌’, ‘러버 밴딩’, ‘탭 투 줌 후 탐색’ 등 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관한 것이다.
다만 항소법원은 디자인 특허에 관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상용특허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이 가능하다고 본 이번 항소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취지에 대해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앞으로 양사간 소송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페이턴츠’ 블로그에서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는 ‘이번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지적된 제품과 특허 침해 패턴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모든 제품’이 포괄돼 있다”고 지적하고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삼성이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구형 제품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애플은 “디자인 특허 3종과 상용특허 3종을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미국 시장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으며, 이어 지난해 12월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이 신청을 기각하자 애플은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항고했다.
고 판사는 지난 12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배상액 일부를 재산정하는 공판을 주재하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해 8월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으나, 고 판사는 ‘일부 항목의 계산에 법리상 모순이 있다’며 이 중 6억5000만 달러 부분만 확정하고 나머지는 새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다시 재판을 열도록 했다.
재산정 공판은 19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그 후 배심원단이 숙고를 거쳐 며칠 내로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애플 측은 재산정 부분에 대해 3억8천만 달러를 청구액으로 제시했으며 이에 맞서 삼성 측은 5300만 달러가 적절한 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드레스 특허와 관련한 영구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재심의를 명령한 상용특허에 대한 판매금지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상용특허에 대한 우회기술을 이미 최신 제품들에 적용하고 있어 일부 제품이 판매금지가 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국내 전자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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