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도의원 “결과 뻔한 법적 다툼으로 혈세 낭비”
김대성 부교육감 “행정절차상 당연히 진행해야 할 일”

 
 
충북도교육청의 법정 쟁송으로 인한 예산 지출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무리한 법정쟁송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지적했고, 도교육청은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은 불가피한 행정절차라고 반박했다.

이광희 도의원은 20일 도교육청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정당 후원교사들을 중징계 했지만 징계 교사들은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하게 됐다대법원까지 소송비용 990만원, 정직처분 등 취소 660만원이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비용 뿐 아니라 부당징계교사 근무학교 대체후임 인력투입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기간제교사 비용이 5197만원이라며 안 써도 될 6000여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정치적 판단에 의회는 정치적으로 가지 말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자고 했지만 도교육청은 징계를 강행했다이 책임은 당시 지역의 많은 단체들과 의회의 경고를 무시한 도교육청의 잘못된 판단에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관련해 이원은 도교육청은 법정까지 갈 것 없이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승복했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소송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고등법원의 패소판결 때문에 마지못해 학교비정규직과 노사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결국 노조는 파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정쟁송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김대성 부교육감은 “(정당후원교사를 징계했을 당시) 교육부의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도 전국적인 사안이었고 교육청의 행정절차에 적절하게 처리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고법에서도 학교비정규직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결론과 교육감이라는 결론 등 두 가지로 엇갈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행정절차상 법의 판단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밖에 감사원의 지난 인사 감사 문제, 수능 상위권 학생 최하위, 명예퇴직 교사, 학교중퇴자 증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2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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