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미분양용지를 매입해준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3번째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시가 제출한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에 대해 부동의 의견으로 부결시켰다.

시가 제출한 동의안은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용지를 시가 조성원가에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시의원들은 자칫 거액의 채무를 질 수도 있는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했다.

특히 의무부담 동의는 분양 가능성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시가 컨소시엄 회사 자본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금액을 채무보증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영수 시의원은 "애초 6개월이면 된다고 1300억원의 채무 보증을 해 준 3산단도 이미 5년 넘게 연장하는 상황인데 북부BIT는 연장도 안 되는 채무"라고 말했다.

이어 "북부BIT 산업용지는 731029로 조성원가는 1296000원으로 추산되며 총액으로 환산하면 약 2337억원에 이른다""특혜성마저 있는 채무보증으로 시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지난 2011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에 제출했었으나 같은 이유로 부결됐다.

한편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일원(1081000)에 사업비 25268400만원(국비 7066100만원, 민자 18202300만원)을 들여 생명공학·동물자원·유전자 등 BT와 전자·영상 등 IT를 갖춘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3차례에 걸친 민간사업자 공모 끝에 지난 2010년 천안시 20%, 코오롱건설 36%, 대우조선해양건설 20%, 한성개발 14%, 한국부동산운용 10% 지분 참여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가칭 '천안비플렉스'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천안/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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