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오니 20여만t부적합 처리업자에 준공 허가

예산군이 검찰과 법원에서 상수도보호구역내 폐기물처리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한 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원인 A모씨에 따르면 예당저수지 104광구에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0여만t을 방치해 지난 2009년 실형을 선고받고 원상복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은 상태에서 배출자들이 각종 허위서류를 만들고 군은 이를 근거로 준공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A모씨는 수년간 저주지내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폐기물 현장사진을 근거로 지난 8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과 무관하니 다른 각도로 고발하라며, 검찰에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으나 증거가 없었고, 고발한 내용과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달라 추가로 고발하라고 민원인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또 군 관계자는 적법하게 처리했고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폐기물관련 법률전문가로 알려진 B모씨는 그동안 수사과정을 살펴본 결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군은 이미 폐기물로 판명돼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수년이 지난 후 마지못해 행정절차인 미신고 등 경미한 부분만을 다룬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연히 불법행위를 밝혀야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계근표, 폐기물처리 결과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의 한 간부는 어떻게 군과 경찰이 불법행위임이 명백히 들어났는데도 덮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이는 공무원 전체를 먹칠하는 행위로 이번기회에 엄정한 수사로 무너져 내린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군 관계자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폐기물인 오니는 검사결과 농사에 지장은 없다며 폐기물은 맞다고 말했다. <예산/이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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