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유권 정리 절차 착수…시민단체 "참회한다면 용서할 것"

속보=청주시내 도로용지의 소유권 반환을 주장하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친일파 민영은(1870~1943) 일부 후손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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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 문제의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청주시는 논란 대상이 됐던 사건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한 소유권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소송항소심에서 패소한 친일파 민영은 후손 5명이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민사1(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 5민영은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의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이 사건 토지는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영은 후손은 사건 토지는 민영은이 친일 행적 이전에 확보했던 토지로 친일재산귀속법의 친일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의 친일재산은 조사위의 국가귀속 결정으로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득에 소급해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라며 친일 귀속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가 규정한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민영은 후손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청주시는 민영은이 소유주로 기재된 토지대장 정리를 위한 국가 귀속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방치하고 넘어가면 또 다른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면서 우선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경우에 따라 청주시가 직접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후손 측의 상고 포기로 소모적 논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다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유권을 말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영은 후손의 땅 반환 소송 반대에 나섰던 시민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소송에 대한 시민대책위원회조상을 욕되게 하는 상식 밖 소송을 이제라도 상고 포기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면서 후손들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민들도 그들의 손을 잡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은은 1913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으로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가 1급 친일파로 분류한 충북지역의 대표적 친일파.

민영은의 직계 후손 5명은 지난 20113월 청주중과 서문대교, 성안길 등 청주시내 12필지(1894.8)에 대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청주시가 해당 토지를 합당한 점유권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후손들의 손을 들어 지역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지난 5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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