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세종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완구(충남 부여·청양) 의원은 25일 세종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4월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제출한 ‘1호 법안으로 당 세종시특위 위원 11명이 법안에 공동 서명했다.

개정안은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세종시의 행정체제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종시의 지속적·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광역·지방발전특별회계 내에 세종시 계정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현재 세종시가 다른 광역 시·도와 달리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광역 25%, 기초 25% 50%의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큰 점을 개선하고자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고 그 비율은 현행 지방비 부담률의 50% 이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지원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3년 더 연장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작년 7월 출범했지만 아직 관련 법규정이 미비하고 특히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재원 확충방안을 신설해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 때문에 충남도지사직을 사퇴한 당사자로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감회가 남다르다앞서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협력해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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