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 적극적인 행정이 광천천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군에 따르면 광천천 하천부지 점유·공유자를 대상으로 국유지 지분매각을 추진해, 해당 지역 실거주민들의 30여년이 넘는 민원을 해결했다.

광천천변 아래에는 집단가구가 형성되어 있고, 광천교 ~ 삼봉교 ~ 광천터미널에 이르는 구간에는 하천을 뒤로하고 상권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무허가 건물이 국·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주민들은 하천부지에 대해 점·사용 허가를 받아 대부계약 형태로 생활을 하고 있어,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능해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날로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1998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지분매각을 통해 해결을 시도했으나, 두 번 모두 법률적 제약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제는 현재 해당 부지에는 총 32명이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어, 현행 법률상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과,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분할이 불가하고,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돼 점유자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게 규정된 점 등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군은 공유자 32명을 대상으로 특별법 행정절차를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측량수수료를 도 재원으로 적기에 확보해 기존 하천부지 사용 허가면적과 대비해 실제 점유면적, 공유면적 등을 점유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정확히 측량해 허가면적에 비해 초과·미달·무단점유 상황을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군은 수차례에 걸쳐 현황측량을 했으며 매각허용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빈틈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재산인 하천부지 국유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시켜 자산관리공사에 지분매각 인계·인수를 완료시킴으로써, 법률제약 공유토지 정리 불가 민원을 해결로 이끌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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