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전략사업 중 하나인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충북도는 26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을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기술·자금지원, 설비보급계획 등을 담은 태양광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태양광 산업 육성위원회도 설치된다.

또 태양광 산업의 신기술 개발과 시범 보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근거도 조례안에 담긴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아시아 솔라밸리, 솔라그린시티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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