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들의 윤리강령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청주시의회 326회 정례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이용상)는 2일 ‘청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청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 윤리강령와 윤리실천규범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1조(목적)에서 ‘조례는’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38조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으로 표기해 조례의 근거를 명기했다.

또 7조(준용)와 8조(시행규칙)를 신설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2471호’을 준용토록 했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 별정직 등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해 전환직종을 일부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했다.

일반직 6급을 28.5%이내에서 29.5%이내로, 7급을 29.5%이내에서 32%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8급을 24%이내에서 23%이내로, 9급을 9.5%이내에서 6.5%이내로 하향조정했다.

전문경력관 직종은 0.5% 이내로 신설 책정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 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시장) 1, 일반직 2급 1, 4급 14, 5급 103, 6급이하 1643, 별정직6급이하 2명, 연구직 11명, 지도직 16 등 모두 1791명이다.

이용상 안전행정위원장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관련해 이번에 조례의 근거와 세부 준용 사항을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앞으로 의원들도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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