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음성군이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을 5% 넘어 감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대상 공무원 상당수가 통합 청주시 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3일 군은 의원 정례 간담회 보고에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음성군의 경우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은 644명이지만 현재 공무원 수는 676명으로 정원보다 5%인 32명이 더 많다. 이에 군은 집행기관 633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11명으로 하는 정원 개정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업무량이 많아 그동안 정원 외 공무원을 더 채용하다 보니 각종 불이익으로 정부의 신규 사업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 “당분간 고통이 따르겠지만 자연 감소와 전출로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을 맞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그동안 1 대 1 전출·전입 교류를 했으나 이번에는 희망자는 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출 희망자 가운데 현재 10여 명이 청주시 전출을 바라고 있지만 청주시의 전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아 군이 고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정원이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도 들어 있어 정부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기 일쑤”라며 “많은 대상자가 청주시 전출을 희망하지만 청주시도 인사 적체가 심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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