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사랑·청풍호사랑위원회가 지난달 15일 제천시청에서 토론회를 열고 댐 주변지역 사업지원금 산정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주댐은 전국 다목적댐 중에서 출연금을 가장 많이 내지만 댐 주변지역 지원금 비율은 터무니없이 낮아 산정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특히 충주댐 주변 충주시와 제천시와 단양군에 지급하는 지원금 배분기준과 요율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충주·제천·단양의 전체 수몰 면적은 6만 4159㎢로 이 중 제천은 4만 959㎢(63.9%), 충주는 1만 7663㎢(27.53%), 단양은 5537㎢(8.63%)가 수몰됐다.
또 수몰 이주민은 제천 1만 8693명(48.34%), 단양 1만 2767명(33.02%), 충주 7203명(18.63%) 등 모두 3만 8663명이다.
올해 수자원공사로부터 충주시는 댐 지원사업금으로 15억 4000여만 원, 제천시는 13억 6000여만 원, 단양군은 8억 6000여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수몰 면적이 충주보다 두 배 이상 넓은 제천은 오히려 지원금이 충주시보다 적다.
청풍호사랑위원회는 이 같은 데이터를 볼 때 기존의 수몰 면적에 의한 배분을 60%로 개정하고 충주 조정지 댐은 충주댐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는 댐이기 때문에 수몰 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또 사업구역 인구에 의한 배분을 수몰인구+현재인구에 의한 배분에 20%로 개정하고 사업구역 면적에 의한 배분 20%, 지원사업협의회 협의에 따른 배분 10%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 및 배분율 기준도 현행 충주댐의 연간발전용량이 350GWH가 초과 돼도 3억 원을 배정하고 있어 이 용량을 초과하면 상향 차등 지급해야 하며, 배분율도 현행 6%에서 20%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
생활·공업용수 판매 수익금의 조정계수제 지원금 배정방식도 현행 연간 용수공급용량이 10억t 이상인데도 3억 원을 배정하고 있어 연간 10억t 초과 시 상향 차등 지급해야 하고 배분율도 현행 20%에서 35%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
또 충주댐의 용수공급량은 33억 8000t으로 용수공급량이 3.3배 이상이지만 일률적으로 3억 원을 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댐 지원 사업비는 말 그대로 수몰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수자원공사가 배분 기준을 실제 수몰 면적과 따져 새롭게 정비해 형평에 맞는 사업 지원금이 배분되길 기대해 본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