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화장 30만원·매장 유골 재화장 10만원

진천군에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다.

진천군의회는 10일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화장 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망 후 화장을 하면 유족에게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이미 매장한 유골을 다시 화장할 때도 1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당초 이 조례는 군의원들의 발의로 지난해 12월 군의회가 제정했으나 군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당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던 군은 화장 장려금 지원이 화장장 사업과 상충한다는 이유를 들어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결국 이 조례는 지난 7월 임시회에 다시 상정돼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는 군과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던 군의원들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군은 지난 10월 화장장 건립사업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주민 찬성률이 60%를 밑돌자 화장장 건립을 포기하고 조례안을 만들어 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진천/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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