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확약률 100→50% 미만 하향·출자지분 20→49% 상향

음성군의 태생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용지에 대한 책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사업자금 대출 후 7년이 되는 시점의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 의무가 100%에서 50% 미만으로 추진된다고 15일 밝혔다.

태생산단 추진사업 계획은 지난 5일 논란 끝에 음성군의회에서 ‘특수목적 법인(SPC) 출자 및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표결을 거쳐 승인 받은 상태다.

군이 승인된 동의안 중 변경 추진하는 것은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률을 50% 미만으로 하향하고 출자지분도 현재의 20%에서 49%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변경 추진은 군이 지난주 안전행정부를 방문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관련 업무를 협의한 결과 강화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엄격히 따를 것을 주문한 결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공동사업자인 SK건설, 토우건설, 한국투자증권과 검토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사업자 간 구체적 변경 안이 마련되면 군의회의 수정 의결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반대 주민과 일부 군의원들이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반영되는 것으로 미분양 책임은 낮아지고 감독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라며 “사업자 간 합의만 되면 음성군에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사와 건설사가 군이 추진하는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률 하향을 받아들이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태생산단의 경우처럼 변경을 추진해야 되는 경남 사천 종포산단, 인천 계양 서운산단, 전북 완주 테크노제2산단의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태생산단은 음성군이 최대 3900억원의 대출을 받을 계획으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쳐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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