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 회계운영 특감에선 6500여만원 환급

 

괴산군이 올 한해 충북도 감사에서 12건의 시정과 5건의 주의를 받았으며 자체감사에서는 주의 55건, 시정 39건, 권고 1건, 개선 1건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4월, 5월 충북도의 시·군 회계운영실태, 상반기 주민편의시설과 대형공사, 보건진료소 기초생활수급 관련 등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충북도는 1월 14∼18일 시·군 회계운영실태 특별감사에서 1건 6514만5000원의 환급과 시정 2건, 주의 2건의 조치를 내렸다.

4월 12∼17일 상반기 주민편의시설과 대형공사 특정감사에서 10건 11억4137만2000원의 회수와 11건의 시정조치를 내렸고 보건진료소 기초생활수급 관련 감사는 1203만4000원의 과다지급과 회수 등과 시정 3건, 주의 3건을 받았다. 시·군 회계운영실태 지적사항은 보수지급 방법 부적정, 분임 관리관과 지출원 대리 미지정 지출, 2012년도 근로소득세 환급조치 미이행, 괴산사랑 상품권 운영 관리부실 등이다.

상반기 주민편의시설과 대형공사 감사에서는 발효단지 진입도로 설계 부적정 2억4312만2000원, 불정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계 부적정 3660만원, 성황천 하천 조성사업 설계 부적정 4342만8000원 등을 회수하도록 했다. 노인회지회 신축공사 설계부적정 1296만5000원, 성불산 자연휴양림 설계 부적정 1055만8000원, 대학찰옥수수권역 설계 부적정 818만9000원 등도 회수 조치했다.

보건진료소 기초생활수급 관련 감사는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1021만4000원과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 부적정 169만3000원이 과다 지급됐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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