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권역에서 생산되는 황토감자가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됐다.

시는 2012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에 대한 사업협약을 지식재산센터와 맺고 당진 황토감자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출원, 2013121일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 통지를 받았다.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표시와 다른 것은 생산된 곳의 표기 뿐만아니라 국내에서 대표할 만한 품질과 유명성 역사성을 갖춘 지역 특산물에만 주어지는 권리로 보성 녹차, 한산 모시, 서산 마늘, 음성 고추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농.수특산물 지식재산권은 무역협정에서 권리보호 대상으로 한-EU FTA, -FTA에서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통해 농.수특산물의 지리적 상표 권리가 협정 국가 간에 상호 보장되고 있으며 진행 중인 한-FTA는 물론 정부가 관심을 표명한 TPP 등에서 지리적 표시는 협상요소로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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