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포암 관련 진료비 부담액 432억원 청구 방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지사장 장홍순)는 공단이 내년 상반기 중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나빠지고 건강보험 지출액이 늘어난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결과와 연세대보건대학원 연구팀이 130만명의 건강 이력을 1993~2011년까지 18년 동안 추적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1차 소송에서 법원이 흡연과의 관계를 인정한 폐암 중 소세포암 관련 진료비 부담액 432억원을 청구한 뒤 점차 소송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7000억원의 진료비 추가 지출을 발생시키며. 한해 흡연손실액 17000억원은 우리 국민의 한 달치 보험료이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또 진료수가를 6% 인상해 줄 수 있고, 선택진료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상급병실료를 급여화 할 수 있고,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담배소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알리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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