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범행 부인 등 반성 안 해” 징역 3년6월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공익근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2(김도형 부장판사)는 고시텔에서 혼자 자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이모(22)씨에게 징역 3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혼자 자는 여성의 방에 침입해 강제로 성폭행하고도 피해 회복은커녕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825일 오전 8시께 청주의 한 고시텔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다른 방에서 혼자 자는 여성의 방에 몰래 들어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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