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겨울 미세먼지 대책도 논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턴 기업 조세감면 연장 등을 내년 정부에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내년에 정부에서 새로 추진할 현안 121건을 건의받았다.

심덕섭 전라북도 부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소득발생 시점까지 조세를 감면해주는데, 해외에 나갔다 돌아온 유턴기업은 법인설립 시점까지만 조세를 감면해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유턴기업도 소득발생 시점까지 조세를 감면해달라"고 건의했다.

부산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방법 개선, 보안등() 민원 원스톱 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요청했다. 광주광역시는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안심 귀가택시 서비스 제공, 대전광역시는 숲 속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 마련, 제주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 방안을 냈다.

회의에서 최근 중국발 스모그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빈발하는 데 따른 대책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 지자체에 대기오염 예·경보제 도입과 시행에 따른 예보 등급별 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당부했다.

소방방재청은 폭설과 한파에 대비, 충분한 제설 인력과 장비를 갖출 것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과의 행정 최접점에서 자치단체가 느낀 애로와 건의사항 등 정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내년 정부 정책 입안 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공직, 기관의 이기주의를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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