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개선안 마련…창업초기 기업에 기본점수 부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 입찰에서 중소기업의 적정한 가격보장을 위한 낙찰 하한율이 인상되고, 창업초기 기업에 불리하던 사항이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가운데 물품의 구매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시 낙찰 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5% 이상에서 88% 이상으로 인상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 2년 이내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납품실적 평가 부문에서 창업초기 기업에 기본점수(5점 만점에 3점 부여)를 주기로 했다.

또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공장등록 기간 만점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1년 미만의 기업에 부여하는 기본점수를 1.75점에서 2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연수업체로 인정받은 기업과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는 각각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납품실적 평가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에 대한 사항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되는 규제도 일부 손질했다.

<박재남>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