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청, 군의원·공무원·관련업체 모두 불기소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음성 생극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4일 충주지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고발인인 군의회 의원 6명과 피내사자인 관계공무원 및 업체 관계자들에게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초 A씨가 생극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며 군의회의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6명의 군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해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감사원 감사결과, 군의회 동의 과정에 대해 관계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업체와 음성군의 관계서류 일체와 통장 계좌까지 추적하는 현미경 수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성을 찾지 못해 지난 20일 관계 공무원 및 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결론을 내린데 이어 23일자로 군의원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을 발견할 수 없어 의원들을 부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해 허금 산업개발과장은 행정력 손실과 지역감정 등이 치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극산단은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생극산단추진위가 앞장서 생극산단()를 설립, 생극면 신양리 252 일원 457634부지에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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