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걸린 CD에 143건 보관…변호인단 "이적목적성 없다" - 검찰-변호인단, RO 지목된 진보당원 등 상대 신문 계속

내란음모 사건 제26차 공판에서 검찰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보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828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 의원 자택에서 143건의 이적표현물이 담긴 암호화된 CD 1개가 발견됐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발견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이 탁월한 영도력을 갖고 태어난 위대한 지도자라는 내용의 '민족과 철학'이라는 문건과 주체사상 총서 및 이론서, 김일성 회고록 등이다.

검찰은 기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암호해제 작업을 비롯해 증거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 의원이 CD의 존재와 소재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CD를 소지하고 보관함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을 이번 재판에 병합해 진행하기로 하고 이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추후 신문하기로 했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는 지난 5RO의 두차례 모임 장소인 경기도 광주 곤지암 청소년수련원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 임대를 섭외한 진보당 경기도당 농민위원 강모씨를 상대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강씨 증언을 토대로 수련원과 마리스타교육수사회 측에 진보당 명의가 아닌 농민회로 예약한 이유는 정당 행사나 정치적 행사를 위해 장소를 빌린다고 밝히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소 예약에 관여한 다른 진보당 당원과 강씨가 말한 예약 시점이 서로 다른 점, 진보당에서 주최한 행사 가운데서도 드물게 모임을 일요일 오후 10시라는 늦은 시각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에 마친 점 등을 추궁했다.

이후 증인으로 출석한 진보당 당원이자 전 수원시의원 윤모씨는 자신과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 등이 세포모임을 구성해 사상학습을 진행했다거나 RO 지시로 선거에 출마했다는 제보자 이모씨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 등과 수차례 모임을 갖고 올해 초 이 의원과 진보당원 70여명이 함께 한 소백산 산행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끈 이유를 캐물었고 윤씨는 당 업무로 만났고 휴대전화는 국정원의 이상호 피고인 미행 사건 이후 자주 꺼놓는다고 답했다.

제보자 이씨가 사상학습을 시켰다고 진술한 진보당 당원 김모씨도 증인으로 나와 "1996년부터 이씨와 알고 지냈지만 주체사상 학습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거나 학모(학습모임)를 함께 진행한 일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특히 자신으로부터 받았다며 제보자 이씨가 검찰에 제출한 총화서를 보고 "당 업무 또는 개인적인 일로 고민을 나눴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누군가가 작성한 것"이라며 "나는 이 문건을 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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