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법인 설립등기 전 단계 설립비용 인가
국토부 등기 즉시 면허발급…이르면 연내 발급도

19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철도노조가 파업 중단의 조건으로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 발급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면허신청 선행절차인 법인설립 등기 1단계가 마무리됐다.

이르면 연내 면허발급도 가능해졌다.

사업면허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등기가 선행돼야 하는데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로부터 법인 설립등기 신청 전(前) 단계로 설립비용 인가를 신청받은 대전지법의 심사가 27일 끝났기 때문이다.

법원은 코레일이 법인 설립 준비과정에서 15억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간 만큼 수서고속철도의 초기 자본금으로 출자해야 할 50억원 가운에 15억원을 이 설립비용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달라며 13일 낸 인가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설립비용이 인가됨으로써 법원은 인가서를 코레일에 우편 발송하고 코레일은 다시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등기는 별다른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하루 이틀 만에 심사가 끝난다.

수서고속철도 사업면허 발급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법인 설립 등기가 나는 즉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어서 면허가 해를 넘기기 전에 발급될 수도 있다.

법원은 또 노조가 지난 11일 낸 코레일 임시 이시회의 법인 설립·출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자회사 설립에 관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당장 코레일 직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조치가 단행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직원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겠지만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이제 수서고속철도 설립과 면허발급을 가로막을 법적인 문제는 거의 모두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

수서고속철도 사업면허와 관련해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이틀간의 노사 실무교섭이 무위에 그친 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으며 면허 발급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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