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대형마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업규제 취소 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어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일수와 영업 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한 것에 환영한다"며 "이는 골목상권과 영세 상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청주시장과 청원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으로 촉구한다"며 "지자체는 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앞으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과 공격적 영업행태를 제재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지에스리테일 등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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