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읍 4개 면지역 6개, 신도시 3개

세종시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원성수)27일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13개 시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지역별로는 조치원읍 4, 면 지역 6, 신도시 지역(정부세종청사 인근) 3개 등이다.

이번에 의결된 선거구는 내년 6.4 지방선거 때 적용된다.

원성수 위원장은 "지역별 인구, 행정리() , 신도시의 인구 유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수차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지난해 71일 공식 출범한 초대 세종시의회는 연기군 출신 충남도의원 3, 연기군의원 10, 공주시의원, 청원군의원 각 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확정된 시의원 선거구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1선거구 조치원읍(원리·상리·평리·교리·정리·명리·남리) 2선거구 조치원읍(서창리·신안리·침산리) 3선거구 조치원읍(신흥리·봉산리) 4선거구 조치원읍(죽림리·번암리) 5선거구 연기면·연동면 6선거구 부강면 7선거구 금남면 8선거구 장군면 9선거구 연서면·전동면 10선거구 전의면·소정면 11선거구 한솔동 92112선거구 한솔동 18, 22(반곡동·소담동·보람동·대평동·가람동·나성동·새롬동·다정동 포함) 13선거구 도담동(고운동·도담동·아름동·어진동·종촌동 포함) 이다.<세종/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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