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는 오는 2014년 출범하는 통합청주시의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기초자료 정비 작업에 돌입한다.

상당구의 이번 과세자료 정비는 기초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과세누락 방지, 공평과세 구현 및 민원 최소화와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재산세 과세준비에 목적이 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으로 구분되며 정비대상은 건축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자료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정리하게 된다.

정수복 세무과장은 “내년 7월 1일 통합청주시가 출범되고 처음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인 만큼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지방세 전산통합 작업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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