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부터 대체휴일제 적용·최저임금 5210원으로 인상

행정

△추석연휴부터 대체휴일제 적용
올해 9월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5일이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 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내년부터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과 경기 안양시·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이다.
△'성과 부진' 고위공무원 내년부터 수시로 적격심사
내년부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경찰관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
내년 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근거가 신설돼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멀티방·영화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비디오물을 시청하면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도입된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서울 북부·광주·대구지부 등 4곳에 전담변호사가 추가로 배치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까지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법조경력 2년 이상 변호사 중에서 선발된 인원이 원스톱센터 5곳(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경기, 대구), 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서울동부, 의정부, 청주, 대전, 울산, 부산)에 배치돼 있다.

외교·국방

△병사 봉급인상과 상해보험제도 시행
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국가보상금 외에 민간보험사를 통해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오르며 소집 점검 교통비 5000원이 신설된다.
△소음피해지역 군 공항, 이전 추진 가능
국방부는 내년 2월 군 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협력해 나간다. 군 공항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장이 이전 건의를 하면 국방장관은 예비 이전후보지 및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을 통해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
러시아를 찾는 우리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최대 60일까지 사증(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단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하 기간의 총 체류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교육

△산업체 기술·기능인재 해외 유학 국비 지원
내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 기능·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국비 유학·연수생을 선발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인재 10여명을 뽑아 학비와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학교 관리 학생 휴대전화 분실 시 보상지원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가 분실할 경우 1개교당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단, 학교와 교사가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한다.
△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 6단위로 확대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가 현행 5단위에서 6단위로 늘어나고 일선 학교는 한국사 수업을 두 학기 이상 걸쳐 편성해야 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액 5210원으로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씩 지원했으나 지원 수준을 50%씩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금 한도를 5억원으로 하고 이율은 연 3%를 적용했으나,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한도와 동일하게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연 2%로 완화한다.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하면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우대하여 지원한다.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 확대
독일, 영국처럼 인력수요자인 기업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다. 내년에는 1000개 사업장, 2017년까지 누적 1만개 사업장을 듀얼시스템 적용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확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일자리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지원이 확대된다. 인건비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은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하면 투자비용의 30% 매칭 지원 또는 최대 50억 한도 융자(대기업은 융자지원만 해당)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50%까지 함께 지원한다.

금융·증권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되고, 최고 적용률이 200%로 해서 상한이 5개 등급 신설된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 상품 약관이 고객의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을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고객이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지급 절차를 통합해 약관 전면부에 배치되고, 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후면부에 나온다. '수장부의'와 같은 어려운 말은 '손바닥의'로 바꾸는 등 어려운 보험 용어도 순화된다.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내년 2월부터 부장한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심야시간대(새벽 1시∼오전 7시)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한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스스로 심야영업 여부 선택 가능,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제도가 시행된다. 8월부터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계약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직영점 추가 설치가 금지된다.

보건복지·통신

△비싼 항암제, 양전자단층촬영(PET) 건강보험 적용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나 승급을 위한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수교과목과 학점은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된다.
△스마트폰에 도난 원천차단 기능 탑재
스마트폰의 도난을 원천 차단하고자 원격으로 잠금이나 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Kill Switch)이 상반기 중 삼성과 LG의 신규 단말기에 탑재된다. 팬택은 동일한 기능인 V프로텍션을 지난 2월 모델부터 제공하고 있다.

교통·해양

△버스·택시기사 차내 흡연 전면금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 규칙에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내년 3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
△항공기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1월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다.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기내 반입이 금지되지만 플라스틱 칼이나 안전면도기, 안전 면도날은 허용된다.
△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 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가 이착륙 중인 고도 1만 피트 이하에서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용을 제한해왔다.

환경·기상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 물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예보의 예보기간을 연장해 발표한다. 중기예보 예보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주간예보를 통해 7일까지 발표하던 예보기간을 3일 연장하여 중기예보(10일예보)를 통해 10일까지 발표한다.

농축산어업
△밭 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20만원/ha씩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작물은 청보리, 호밀, 겉보리, 밀, 귀리, 콩, 녹두, 완두, 조, 수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다.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 37만t을 사들였으나 내년부터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협정 이행을 위해 추가로 APTERR 공여용 쌀 3만t을 더 사들인다.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토종가축을 대상으로 토종가축 인정서를 배부한다. 대상 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이며 인정서를 받은 가축은 `토종가축'임을 표기해 유통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 확대 =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문화·여성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돼 2014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들이 의료관광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환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 등이 진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해 의료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공공기관서 성희롱 은폐하면 징계요구 대상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벌어졌을 때 직접 성희롱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하는 등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은폐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으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공공·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이 2014년부터 운용된다. 여성인재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여성부 홈페이지 '여성인재등록' 메뉴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거쳐 DB에 등록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보호자 없이 성폭력 전담치료기관 등에 방문이 어려운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는 '치료동행 서비스'가 2분기 중 시행된다. 동행 서비스 신청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기관에 하면 된다.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을 치료 기간 보호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최장 6개월간 3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도 피해 상태와 치료·보호 요건을 고려해 1월부터 간병비를 최장 1개월까지 지원한다.

세제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내년부터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사회교육시설·개인간병인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올해 6월 말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소득공제 등 세제 지원 대상 요건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가 삭제된다.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은 세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추가됐다.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거나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현행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바뀐다. 최저한세 적용은 제외된다. 감면혜택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다.

 

<새해 달라지는 것> 충북

충북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9988 행복 지킴이 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기업 인증제’ 등이 시행된다.
일부 시·군은 화장(火葬)을 하는 유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농민들의 점심 준비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급식 인력을 지원한다.
올해 충북에서 달라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9988 행복 지킴이’ 선정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자는 취지의 행복 지킴이는 6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노인이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 가정을 매일 방문해 안부를 묻거나 건강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도내 12개 시·군은 내년에 모두 2000명의 행복 지킴이를 뽑을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 사업에 5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노인 일자리를 고용인원 대비 5% 이상 창출한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제품 우선 구매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단 60세 이상 노인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
공동방제단, 쌀 전업농, 대규모 농가 등 농약 사용빈도가 높은 농가에는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모자,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가 지급된다. 병해충 방제 작업 때의 사고를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과실 품질 향상 반사필름 지원
과수 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반사필름이 지원된다. 이 필름을 쓰면 과실의 착색이 증진되고 당도가 향상된다. 농민은 ㏊당 비용 50만원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충북도는 영농 규모, 수출단지 지정, 친환경 인증,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충북도는 소, 돼지, 닭, 오리 농가 100곳을 선정, 피뢰침과 과전압 보호기 설치에 드는 비용 100만원의 절반을 지원한다.
△순직 장병 명예수당 지원 확대
청주시는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던 명예수당(월 5만원)을 순직 장병 유족에게도 지급한다.
옥천군은 참전 유공자와 독립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충주시 가금면→중앙탑면 변경
가흥면과 금천면의 첫 글자를 딴 충주시 가금면의 행정구역 명칭이 중앙탑면으로 바뀐다. 인근의 금가면과 명칭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명칭 변경이 추진됐다.
△진천·영동군, 화장(火葬) 장려금 지급
진천군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망했을 때 화장을 하면 유족에게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미 매장한 유골을 다시 화장할 때도 10만원이 지원된다. 영동군도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1인당 50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영동군, 도시가스 부담금 지원
영동군은 50가구 이하의 주택단지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할 경우 가스관 공사에 필요한 주민 부담금을 절반 지원한다.
△옥천군 농촌 급식인력 지원
옥천군은 영농철 농민의 점심 준비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4∼6월, 9∼11월 15명 이상의 농민이 단체로 신청할 경우 급식인력을 파견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 도내 최초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진천·증평군, 치매환자 지원 확대
진천군과 증평군은 치매 검진과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정부의 약제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새해 달라지는 것> 대전

대전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시금고의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등 우대하고 신용회복대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성한 대전드림론 대출조건을 개선한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관리센터가 충남대 수의과대에 들어서며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 효과 명시제'를 도입한다.
1∼5학년까지 시행하던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전 학년으로 확대하며, 대전 내 첫 과학영재학교도 문을 연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다.
△대전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
대전시는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에 따라 5년간 체납 없이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을 성실납세자로 선정, 3년간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 수수료와 시금고(주거래은행)의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계획이다.
또 성실납세자 가운데 납부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과 3000만원 이상인 개인·단체를 유공납세자로 지정,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및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해택을 주기로 했다.
△대전드림론 대출 조건 개선
대전시가 신용회복 대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성한 대전드림론(신용회복지원자금)의 상환기한과 대출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500만원으로 제한한 생활안정자금, 운영자금, 학자금 등이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개소
내년 하반기 충남대 수의과대에 들어서는 이 센터는 구조차량, 포획장비, 진료장비 등 30여종의 첨단장비를 갖추고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재활훈련, 야생동물의 질병 연구 및 치료 기술 보급,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의 증식·복원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 센터에는 수의사 등 5명이 근무한다.
△대전시, 10억원 이상 사업 ‘일자리 효과 명시제’ 도입
일자리 효과 명시제는 시 본청, 사업소, 공사·공단 등이 추진하는 주요 시책 및 투자사업 등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고용유발 효과를 분석, 계획서 등에 일자리 창출 숫자를 명시토록 하는 제도다. 시는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고용유발 효과를 분석,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대전 첫 과학영재학교 개교
대전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돼 내년 3월 문을 연다. 대전시교육청은 1단계 학생기록물(학교생활기록부Ⅱ·자기소개서·추천서) 평가, 2단계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검사, 3단계 인성면접·과학영재캠프 과정 등을 거쳐 정원 90명, 정원 외 1명 등 모두 91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대전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대전동신고등학교가 동신과학고로 전환돼 내년 3월 개교한다.
△대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 학년 확대
초등학교 1∼5학년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내 143개 학교, 9만475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세종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시에는 내년부터 6000억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되며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세종시립의원에는 전속의사 6명이 배치된다.
다음은 세종시의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시행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종시에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6000억원 이상의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추가 지원되는 국비는 공동화 현상을 빚는 조치원읍 등 북부권 개발을 위해 사용된다.
△세종시립의원에 전속의사 6명 배치
세종시립의원에 전속의사 6명(가정의학 2명·소아청소년과 1명·응급의학과 3명)이 상시 배치되고, 환자 수가 적은 산부인과와 내과(소화기·호흡기·순환기·내분비) 진료가 잠정 중단된다. 세종시가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서울대병원에 맡겨 세종시립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내원 환자 수가 예상보다 적고,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 충남

충남도는 새해부터 야생동물 피해를 막고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라니와 청설모 포획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대기중 미세먼지 경보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다음은 충남도의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다.
△충남도, 고라니·청설모 포획 포상금 지급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한다. 포상금은 마리당 고라니의 경우 1만∼2만원, 청설모와 까치 5000∼1만원이다.
△충남도,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확대
충남도는 3농 혁신(농어업·농어민·농어촌)의 하나로 추진 중인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에 수산물을 추가했다. 도는 지역 소재 기업과 협약을 하고 쌀과 육류는 물론 수산물도 도내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충남도, 대기중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기준은 주의보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 이상 2시간 지속하는 때, 경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300㎍/㎥ 이상이 2시간 지속하는 때 발령된다. 대기 중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하루 기준이 100㎍/㎥, 1년 기준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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