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판 농가가 농지를 다시 사들일 때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고 7일 밝혔다.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농가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팔아 부채를 갚고 해당 농지를 장기임차(710)해 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판 농가는 다시 농지를 살 수 있는 환매권을 갖는데 농가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실질적인 양도로 보기 어려운 만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환급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런 점을 고려해 경영회생 지원농가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지원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환매를 촉진하기 위해 임대기간 연장, 환매대금 분할 납부 기회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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