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서울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21세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인간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 및 대자연 속에 존재하는 지식정보가 온라인(인터넷)상에서 또는 오프라인(무선)상에서 휴대폰이나 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개인 간, 전 세계 국가 간에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은 사이버전쟁 또는 유비쿼터스 전쟁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인종간 종교간의 이념 또는 문화문명의 차이로 인한 충돌현상으로 물리적인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사이버테러는 24시간 발생하고 있어 국가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한 국가의 운명은 과거에는 외적의 침입을 잘 막아내느냐에 달려있었다면, 21세기는 자국이 가지고 있는 지식(기술)과 정보를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보안업무)와 자국을 발전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부족한 지식정보를 해외로부터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장소와 시간의 구분 없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물리적 및 사이버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내느냐에도 달려있다.
이 같은 국제환경속에서 한국가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즉 국가안보를 위해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230여개 국가는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같은 기구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첫째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 (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배포, 둘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셋째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넷째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다섯째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여섯째 국익과 직결된 환경·산업·해외정보의 수집·분석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활동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업무가 잘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고, 또한 세계 속의 일류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세계 속의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이겨야하지만 불행하게도 남과 북의 분단국가의 슬픈 현실 속에 살고 있다. 남북한은 평화통일을 이루어야하는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평화통일과 북한의 공산주의체재의 전쟁을 통한 적화통일전략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에서 6.25전쟁도 겪으면서 현재까지 24시간 서로 경계를 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북한의 존재는 우리에게는 같은 민족이면서 적인 상태, 즉 통일의 대상이면서 국가안보의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하면서 우리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좌파·종북세력과도 싸워야하는 2중 3중의 안보과제를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국회의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개혁법안을 만들기 전에 우선 상기의 21세기 지구적인 사회현상과 우리의 내부 및 북한의 현실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으로 국정원의 주요역할만이라도 심도 있게 파악해야한다. 그래야 21세기 국제정세에 대처하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제대로 된 개혁법안을 만들 수 있다.
국정원 어떤 직원도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데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나, 그 이전에 개혁특위에 있는 국회의원부터 개혁법안을 만드는데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 안된다. 국내 정보관(IO)의 활동제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의 국내 파트 인력 축소, 국정원의 정보·보안 기획조정권 등 집행권 폐지 등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제한하게 되어 정보기관의 정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국정원 손발을 묶는 일이 된다. 이는 정말로 현실에 상반되는 일이다. 한국가의 멸망은 외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부가 허약할 때 생기는 것이다. 오히려 칠흑 같은 망망대해에서 나룻배를 건져낼 수 있도록 정보활동을 강화시켜야한다. 더 나아가 21세기 현실에 맞게 대테러 예방과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며, 유무선 통신 중 활용비중이 가장 높은 휴대전화(75%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기술유출, 테러, 범죄, 간첩활동, 기타 국가안보 위해요소 차단 등에 대한 선제대응과 범행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합법적인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한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 같은 정보 수집 활동에는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특위와 우리국민 모두는 지금이야말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하며, 국정원 역시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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