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세관장 황승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환급금 당일지급 등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24시간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제수용품·원자재 등 긴급을 요하는 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 유도, 수입검사 최소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20~29일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해 관세환급금 신청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관세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일과시간 종료 후 환급결정건도 한국은행에 당일 지급을 요구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기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겪는 성실·중소 수출입 제조업체에 대해 지난해 납세액의 30%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세제 혜택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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