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대립…공청회 후 다음회기 결정

충북지역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및 상사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취지의 충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심사가 보류됐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광진)21326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박문희(청원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 처리를 놓고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다음 달 중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다음 회기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신규 자동차 매매단지의 경우 진·출입로를 8m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기존 매매단지에 대해서는 진·출입로 폭이 6m만 돼도 운영하도록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박 도의원은 ·출입로 폭이 6m인 도로를 확보해 매매업 등록을 해온 상사가 도내 전체의 32%에 달한다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출입로의 폭을 12m 이상으로 만든 자동차 매매상사들은 도의회가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려 한다고 반발했고, 시민단체들도 기준이 완화되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증가해 난개발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12m 규정이 생기기 전 6m짜리 진·출입로가 있는 매매단지를 조성한 업자들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속히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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