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새 조례제정 추진… ‘군-군민 협력’ 지역발전 도모

 

괴산군이 주민의 요구에 따라 주요 군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주민 참여 기본 조례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221회 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주민이 주요 군정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정책 토론·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이와관련 군수는 주민 200명 이상이 청구하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토론 결과의 군정 반영 여부 등도 1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정에 대한 여론 수렴이 필요할 때 군수가 주민 의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 군과 주민이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또 장효배 의원 등이 발의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 공사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군과 계약 체결 때 임금지불 계약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괴산/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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