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22일 학교회계 직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하는 내용의 올해 학교회계 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합리적 인력 관리를 위해 근로체계를 상시전일 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 시간제 근무자 등 3종 근로체계로 단순화하고,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 및 연봉기준 일수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화하고, 법령상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신규 채용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토록 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에 다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처우개선분야에서는 기본급을 1.7% 인상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1년마다 2만원씩(상한액은 201839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올리기로 했다.
가족수당 셋째자녀 가산금도 기존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유급 병가일수를 기존 14일에서 21일로 늘려 학교회계 직원의 병가 활용 기회를 확대했다.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학교회계 직원의 퇴근시간이 달라 문제가 됐던 근무시간 문제도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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