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진행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이용한 금품·음식물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우려가 있다며 선거법 안내와 특별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사전 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공직선거법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대보름과 관련해 명절인사와 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설날 인사 명목의 위법 시설물 설치나 사전 선거운동 발언 등이 도 선관위가 소개한 주요 위반사례다.

도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 위법행위에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1390.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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