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 복잡·모호…출판기념회 등 곳곳 논란
“축·부의금 미풍양속”vs “불법…일체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과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설을 앞두고 선물한 시계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6.4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충청권 6.4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상식을 벗어나거나 복잡하고 모호한 조항이 많아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커 유권자들을 만나기가 조심스럽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청주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예비후보는 23일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출판기념회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할 수 없고 우회적인 표현만 할 수 있다.

또 유권자들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커피 등 1000원 이하의 음료를 마시는 것은 무방하지만 김밥이나 빵 등 다과류의 음식물·기념품을 제공받거나 참석한 것을 대가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출마예정자는 출판기념회 자체가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인데 요식적인 발언만 하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특히 정치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는 이런 행사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찾아와 자리를 빛내주는 축하객들에게 1000원 이하의 음료만 내놓아 민망하기 그지없다현실과 동떨어진 선거법 규정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오는 25일 출판기념회를 여는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20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시와 산하기관 직원들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전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4명의 정치인은 지난해 말 같은 선거구 시의원의 자녀 혼사에 축의금을 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들이 낸 축의금은 평균 5~10만원 수준이며, 혼주인 시의원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군 의원 2명도 지난해 말 지역민에게 축의금 5만원을 전달한 것이 적발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말 제천에서는 혼주 2명이 도의원과 시의원에게 축의금을 받았다가 받은 돈의 10배를 과태료로 물었다.

지난해 충북에서 이런 식으로 최고 10배까지의 과태료를 문 경우가 7건에 이른다.

한 지방의원은 ·부의금은 우리의 사회상규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고, 상대방의 경조사에 받은 만큼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다른 의원은 날아오는 청첩장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하객들의 눈을 피해 이름을 적지 않은 봉투에 축의금을 넣어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키 위해 1997114일 공직선거법에 정치인의 축·부의금 등의 제공을 상시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돼 친족 등 법에서 허용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일제 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문학지 등에도 적용된다.

3선 도전이 유력한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해 12월 군 보조금 등으로 제작된 계간 문학지 괴산문학의 표지 뒷면에 홍보 모델로 나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867항은 단체장은 소관사무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 신문, 잡지 등 모든 광고물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군수는 괴산 농산물 홍보를 위해 안행부 장관과 함께 배추밭에 들른 사진을 실은 것으로 안다일상적인 군정활동마저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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