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및 대전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후보당 7억1천3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동구 1억6900만원, 중구 1억7300만원, 서구 2억3천만원, 유성구 1억7600만원, 대덕구 1억5500만원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의 인구와 지난 4년간의 소비자 물가 변동률 등을 감안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했다"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동구 1억6900만원, 중구 1억7300만원, 서구 2억3천만원, 유성구 1억7600만원, 대덕구 1억5500만원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의 인구와 지난 4년간의 소비자 물가 변동률 등을 감안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했다"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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