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및 대전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후보당 7억1천3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동구 1억6900만원, 중구 1억7300만원, 서구 2억3천만원, 유성구 1억7600만원, 대덕구 1억5500만원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의 인구와 지난 4년간의 소비자 물가 변동률 등을 감안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했다"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