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안전행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 건의

충북도의회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법률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24326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상 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없는 지자체는 시·군 교육청이나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도내 12개 시·군 중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군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된다이렇게 되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지역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이나 대안도 없는 상황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막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지자체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교육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로 발송할 계획이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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