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5만원 미만의 지방세 환급금을 당사자 동의를 얻어 당진시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지방세 소액 미 환급금 기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소액 미 환급금 기부제는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환급금 타인양도 규정에 의거해 잠자는 세금을 활용,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며 주민 중심의 따뜻한 복지 당진을 구현하기 위해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으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막는데 도움을 주기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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